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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청탁금지법'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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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적용대상 기관
○ 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차단체, 시도교육청, 공직유관단체, 각급학교, 학교법인, 언론사
□ 적용 대상자
○
적용대상 기관 공직자등
및 배우자
○
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
참여하는 민간인(각종 위원회 위원 등)
○
공직자
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풍 등을 제공한 민간인(일반
국민)
※
유관
기관·단체
및 각종 위원회 위원,
마을
이장 등도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선물,
식사
등을
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
따라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□ 부정청탁의 금지(제5조)
○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금지
□ 금품등의 수수 금지(제8조, 제9조, 제10조)
○
수수 금지 금품
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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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인으로부터
1회 100만원 초과,
매 회계연도
300만원 초과 금품 등
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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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와 관련하여
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
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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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
등을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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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 강의 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
○
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
등 수수 금지
□ 처벌 규정
○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습니다.